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할 제도로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어떤 것인지, 신청자격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매년 5월 신청을 하고 9월에 1번 지급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1년에 두번 지급되는 반기신청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 10일까지였는데
하반기에도 신청할 수있습니다. 하반기 장려금은
내년 2월 21일부터 3우러 10일까지 신청해서 6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_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_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_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국세청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다음과 같이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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