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통장 이란>
한국형 ISA 계좌는 한 개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통장으로 2016년 3월 도입되었습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은행에 맡겨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원래 ISA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만 가입 가능했고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200만원(급여 5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되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 납입 기간은 5년(서민형 및 청년형은 3년)으로 중도 해지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가입 기간은 당초 2016~2018년까지였으나 2018년 1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ISA가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가입 조건과 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 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자리 잡지 못한 채 출시 4년째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ISA 가입자는 208만명으로 가입금액은 6조3000억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초기 가입자 수가 240만명까지 증가했다가 줄어든 데다 1인당 300만원 남짓의 잔고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2020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의 가입조건과 혜택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내년 1월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를 위한 서민·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ISA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돼 있는 가입대상을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하며 단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조정하는데요.
또한 계약기간 연장, 계좌해지 만료 후 재가입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은 투자금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를 1~4년차에는 계약기간 경과 연수마다 더 늘어날 수 있게 설정했으며 예컨대 가입 1년차 때 1000만원 납입 시 2년차 때 납입한도는 이월금액 1000만원과 한도인 2000만원을 합해 3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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