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족돌봄휴가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재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이 연장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마련했는데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절차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 고용노동부 해당 홈페이지·우편을 통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후 고용센터의 서류 확인을 거쳐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수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 소종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만 5천 원 정액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외의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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