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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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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실업률이 더 늘어났으며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청년층의 경우 취업, 경제적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지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지내는 2030세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상당한데요. 이러한 부담을 조금 이나마 줄이고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취를 하게 되는 청년들이 매달 내야하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지급 대상>

 

일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주거급여의 산정은 부모와 청년을 합한 가구를 기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 결정되는데요. 분리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1만 원, 경기, 인천은 23만 9000원, 세종시와 광역시는 19만 원, 그 외는 16만 3000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편,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21년 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외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은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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